복지로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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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및 문의카테고리 없음 2024. 4. 4. 15:59
한국 정부는 청년들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복지로 주거급여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거 비용을 지원하여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의 개요 '복지로 주거급여 '는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료 지원과 주택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안정된 주거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독립한 만 19세부터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도 임차료가 분리하여 지원됩니다.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는 각각 매월 20일과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