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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및 문의
    카테고리 없음 2024. 4. 4. 15:59

     

    한국 정부는 청년들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복지로 주거급여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거 비용을 지원하여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의 개요

    '복지로 주거급여 '는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료 지원과 주택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안정된 주거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부터는 독립한 만 19세부터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도 임차료가 분리하여 지원됩니다.
    •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는 각각 매월 20일과 수리가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지급됩니다.

     

    신청 및 문의

    • 주거급여 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가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LH 주거급여 콜센터를 통해 관련 문의가 가능하며, 해당 기관의 연락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구

    중위소득 47% 금액

    1인 가구

    976,609원

    2인 가구

    1,624,393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 복지로 주거급여 '는 청년들의 안정된 주거를 지원하여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로 주거급여 '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내용

    설명

    자격

    주거급여 수급자,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지원내용

    임차료 및 주택 수리비용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

    문의

    LH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생계급여 기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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