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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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정년 연장과 일자리 창출 1분정리카테고리 없음 2024. 3. 29. 12:55
한국사회는 빠르게 고령화의 문턱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정년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에 따르면 정년퇴직 나이는 일반적으로 60세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현재의 사회적 현실과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년은 퇴직 사유의 하나이므로 취업규칙에 규정되는 것이 ... 정년퇴직에 대한 이해 근로기준법의 규정 근로기준법 에 의하면 정년퇴직 나이는 보통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 수령 최초 나이가 63세로 높아지고 있는 현 시대에는 낮게 느껴집니다. 정년퇴직의 현황 회사, 공무원, 교육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년퇴직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년은 55세 혹은 60세로 정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