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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정년 연장과 일자리 창출 1분정리카테고리 없음 2024. 3. 29. 12:55
한국사회는 빠르게 고령화의 문턱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정년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에 따르면 정년퇴직 나이는 일반적으로 60세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현재의 사회적 현실과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년퇴직에 대한 이해
근로기준법의 규정
- 근로기준법 에 의하면 정년퇴직 나이는 보통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 수령 최초 나이가 63세로 높아지고 있는 현 시대에는 낮게 느껴집니다.
정년퇴직의 현황
- 회사, 공무원, 교육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년퇴직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정년은 55세 혹은 60세로 정해지고 있으며,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책
정년퇴직 연장의 필요성
- 현재의 정년퇴직 나이는 고령화 사회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국제적으로는 이미 정년퇴직에 대한 나이제한을 폐지한 나라들도 있으며, 한국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정년퇴직 이후에도 다양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 정부는 공공근로 등 노인일자리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정년 은 현재의 사회적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정년퇴직 연장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개인이 함께 노력하여 더욱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내용
간략 설명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년퇴직 나이는 60세이나 현재 사회적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정년퇴직 연장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다양한 일자리가 필요하며, 정부는 이를 위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채용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