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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6급 혜택 간단 요약정리카테고리 없음 2024. 6. 12. 15:41
장애인분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이번에는 장애인 6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모든 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는 공통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 및 4급부터 6급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특별 혜택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통 혜택
- 지하철, 전철 : 무료 이용 가능
- 철도 요금(1~3급) : 50% 할인(보호자 1인 포함)
- 철도 요금(4~6급) : 30% 감면(KTX, 새마을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한항공(국내선) : 14급은 50% 할인, 56급은 30% 할인
- 아시아나항공(국내선) : 모든 등급은 50% 할인
- 연안여객선운임 : 13급은 50% 할인(동행 보호자 1인 포함), 46급은 20%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 50% 할인(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동통신 혜택
- 전화요금 : 50% 할인(시외통화 3만원 이내, 114요금 면제)
- 이동통신요금 : 신규 가입비 면제 및 기본요금과 국내통화료 35% 할인
문화체육 시설 혜택
- 고궁 및 국공립 공원 : 무료 입장(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국공립 공연장 :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공공체육시설 :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 거주시설 : 시설 종류별 대상에 따라 거주시설 입소 가능
- 무주택 세대주 :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청약저축과 무관)
- 지역 가입 건강보험료 : 12급은 30%, 34급은 20%, 5~6급은 10% 할인
- 장애아 보육료 :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 장애아 가정양육수당 :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장애아동
- 소득세 인적 공제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 장애인 의료비 공제 : 의료비 전액의 15% 공제(총소득의 3% 초과분)
- 장애인 수험생 : 정시모집 추가 가산점 및 시험시 특별지원
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필요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더 많은 정보는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편리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혜택들이니, 꼭 활용해 주세요!
혜택
내용
지하철, 전철
무료 이용 가능
대한항공(국내선)
5~6급은 30% 할인
아시아나항공(국내선)
모든 등급은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전화요금
50% 할인(시외통화 3만원 이내, 114요금 면제)
이동통신요금
신규 가입비 면제 및 기본요금과 국내통화료 35% 할인
고궁 및 국공립 공원
무료 입장(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공공체육시설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 종류별 대상에 따라 거주시설 입소 가능
무주택 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청약저축과 무관)
지역 가입 건강보험료
5~6급은 10% 할인
소득세 인적 공제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장애인 의료비 공제
의료비 전액의 15% 공제(총소득의 3% 초과분)
장애인 수험생
정시모집 추가 가산점 및 시험시 특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