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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6급 혜택 간단 요약정리
    카테고리 없음 2024. 6. 12. 15:41

     

    장애인분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이번에는 장애인 6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모든 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는 공통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 및 4급부터 6급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특별 혜택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등급별 장애인 복지 시책

     

    교통 혜택

    • 지하철, 전철 : 무료 이용 가능
    • 철도 요금(1~3급) : 50% 할인(보호자 1인 포함)
    • 철도 요금(4~6급) : 30% 감면(KTX, 새마을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한항공(국내선) : 14급은 50% 할인, 56급은 30% 할인
    • 아시아나항공(국내선) : 모든 등급은 50% 할인
    • 연안여객선운임 : 13급은 50% 할인(동행 보호자 1인 포함), 46급은 20%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 50% 할인(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동통신 혜택

    • 전화요금 : 50% 할인(시외통화 3만원 이내, 114요금 면제)
    • 이동통신요금 : 신규 가입비 면제 및 기본요금과 국내통화료 35% 할인

     

    문화체육 시설 혜택

    • 고궁 및 국공립 공원 : 무료 입장(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국공립 공연장 :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공공체육시설 :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 거주시설 : 시설 종류별 대상에 따라 거주시설 입소 가능
    • 무주택 세대주 :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청약저축과 무관)
    • 지역 가입 건강보험료 : 12급은 30%, 34급은 20%, 5~6급은 10% 할인
    • 장애아 보육료 :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 장애아 가정양육수당 :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장애아동
    • 소득세 인적 공제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 장애인 의료비 공제 : 의료비 전액의 15% 공제(총소득의 3% 초과분)
    • 장애인 수험생 : 정시모집 추가 가산점 및 시험시 특별지원

     

    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필요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더 많은 정보는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편리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혜택들이니, 꼭 활용해 주세요!

    혜택

    내용

    지하철, 전철

    무료 이용 가능

    대한항공(국내선)

    5~6급은 30% 할인

    아시아나항공(국내선)

    모든 등급은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전화요금

    50% 할인(시외통화 3만원 이내, 114요금 면제)

    이동통신요금

    신규 가입비 면제 및 기본요금과 국내통화료 35% 할인

    고궁 및 국공립 공원

    무료 입장(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공공체육시설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 종류별 대상에 따라 거주시설 입소 가능

    무주택 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청약저축과 무관)

    지역 가입 건강보험료

    5~6급은 10% 할인

    소득세 인적 공제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장애인 의료비 공제

    의료비 전액의 15% 공제(총소득의 3% 초과분)

    장애인 수험생

    정시모집 추가 가산점 및 시험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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