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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소개 신청 조건 및 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4. 4. 26. 01:34

     

    계좌이체를 잘못하면 착오송금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서는 송금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소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는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반환 단계에서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거부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됩니다.

     

    신청 조건 및 방법

    신청 조건: 50,000원 이상부터 5,000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 인 경우 가능합니다.신청 방법: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본인 신청 시: 본인 확인용 신분증,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 이체확인증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확인용 신분증,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 동의서, 이체확인증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진행 절차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지원 대상 여부 심사 진행

    반환지원 대상자 결정 시 수취인 정보 확인

    양수도 계약 체결을 위해 착오송금인과 수취인에게 양도통지문 발송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

    수취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회수

    수취인 돈 반환 거부 시 대처 방법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신청 후,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정 절차를 통해 회수됩니다.

    위와 같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계좌이체 실수로 인한 착오송금 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서류

    본인

    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이체확인증 관련 자료(송금 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 송금일시,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대리인

    대리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등)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 동의서이체확인증 관련 자료(송금 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 송금일시,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착오송금인 인감이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및 위임장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1통(반환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정보 범위

    중요 정보

    본론

    - 반환 지원 대상자: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액이 1년 이내인 경우- 반환 지원 예외 대상자: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반환 지원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및 방문 신청- 예상 반환 금액: 10만원의 경우 8만 2천원부터 8만 6천원까지- 반환 지원 절차: 반환 신청 후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권유하고, 미반환 시 법원에서 지급명령 진행- 대표적인 예금보험공사 신청 페이지

    본론

    - 반환 지원 대상자: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액이 1년 이내인 경우- 반환 지원 예외 대상자: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반환 지원 절차: 예금보험공사(KDIC)에서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 확인 후 회수 진행- 반환 지원 방법: 인터넷 신청 및 방문 신청 가능- 예상 반환 금액: 10만원의 경우 8만 2천원부터 8만 6천원까지- 대표적인 kmrs.kdic.or.kr

    본론

    -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소개: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착오송금액이 5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일 때 적용됨- 반환 지원 방법: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신청 가능- 반환 지원 절차: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 확인 후 회수 진행- 반환 예정 금액: 100만원의 경우 91만원부터 95만원까지- 대표적인 kmrs.kdic.or.kr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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