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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카테고리 없음 2024. 3. 14. 21:04
국토 교통부에서는 사회 초년생 및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 세입자들에게 보증료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며,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명: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기간: 2023.7.26.~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주소: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임차인
-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보험: 주택보증(보험)기관 가입 및 납부 완료자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소득 없을 시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본인 통장 사본
-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청 방법
-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홈페이지 신청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담당부서 방문접수
담당부서 및 연락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치구
담당부서
방문 접수처
연락처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4층
02-3423-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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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보증서, 보증료납부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목
내용
사업명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기간
2023.7.26.~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제출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등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담당부서 방문접수
연락처
자치구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해당 자치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