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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자기돌봄비 자립과 복지를 위한 정책 지원 절차
    카테고리 없음 2023. 11. 2. 21:25

     

    한국 보건복지부가 2023년 9월 19일에 발표한 "청년 복지 5대 과제" 중 하나로 두드러진 주목을 받고 있는 정책, '청년 자기돌봄비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의 자립과 복지를 돕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가족돌봄청년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알아보기

     

    가족돌봄청년과 자기돌봄비

    가족돌봄청년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돌봄하며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영케어러'로도 불립니다. 이번 정책에서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건강 관리, 학업 및 취업 준비를 지원합니다. 연 200만 원은 분기별로 50만 원씩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절차

    자기돌봄비를 받기 위해서는 '청년 미래센터'를 통해 가족돌봄청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청년 미래센터는 가족돌봄청년을 선제 파악하고 다양한 요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는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26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지원사업과 혜택

    가족돌봄청년은 자기돌봄비 외에도 다른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인관계 형성 프로그램 등도 제공됩니다. 이로써 가족돌봄청년들이 건강과 미래를 챙길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소외되던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중요하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결론

    '청년 자기돌봄비 '는 청년들의 자립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비추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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