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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받기 계산 방법카테고리 없음 2023. 10. 29. 13:50
신혼부부 프러포즈 행사에서 근무한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소득세 3.3%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안 해주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실업급여 받기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도 단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필요한 자료로는 급여명세서, 급여 통장,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고용센터(1350번)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 자격이 인정되면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월급의 1.6%를 부담해야 합니다.
급여액 계산 방법
급여액은 피보험단위기간 일수와 하루 근무 시간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근무시간이 적으면 급여액도 감소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과 법정 및 약정 유급휴일을 합한 기간입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대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단기 근로자나 초단시간 근로자도 조건 충족 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현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드물며, 근로자가 직접 근무 기록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의 단기 근무나 단시간 근무는 근로계약서가 부족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실상 받기 어려운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에는 근로자의 상황과 근무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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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안 해주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