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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지원내용, 가입방법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3. 7. 5. 19:53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고용 안정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출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예술인들은 더 안정적인 작품 창작과 활동을 할 수 있고,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란?

    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 실연 창작 기술지원 등을 위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고용보험료의 약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예술인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가입 방법과 지원 내용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에서 상담 및 신청을 받습니다. 가입 후에는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로, 예술인이 실업 상태이며 최소 3개월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출산 전후급여는 출산휴가급여로, 출산 전에 피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은 보다 안정적인 출산 및 육아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과 계산

    예술인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월평균 수입의 1.6%이며, 예술인과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보험료 계산은 단기 예술인과 일반 예술인에 따라 다르며, 모의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한 안정과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술인들은 이를 통해 더 안정적인 작업 및 활동을 할 수 있고,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술인들은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더욱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표]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 대상

    문화예술 실연 창작 기술지원 등을 위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가입 방법

    해당 사이트에서 상담 및 신청

    지원 내용

    구직급여, 출산 전후급여

    보험료 부담

    월평균 수입의 1.6%, 예술인과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

    신청 조건

    구직급여 및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실업 상태이며, 최소 3개월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함. 출산 전후급여는 출산휴가급여로, 출산 전에 피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보험료 계산

    단기 예술인과 일반 예술인에 따라 다름. 모의계산기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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