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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상향 조정 유효기간카테고리 없음 2023. 6. 25. 15:22
자동차 정기검사는 운전자와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그러나 검사 일자를 기억하는 것이 어려워 지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어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와 과태료
자동차 검사는 차량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검사 유효일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검사 유효기간은 차종/사용 목적에 따라 다르며, 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유효기간 내 도난, 사고, 압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검 불가능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 운행 정지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와 점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요금은 각각 30만원과 60만원입니다. 검사명령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하면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상향 조정
2022년 4월 14일부터는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지연 및 미 수검 차량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2배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1일부터 114일까지는 3일마다 2만 원씩 가산됩니다. 115일 이상이 지난 경우 최고 과태료 6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검사 방법과 유효기간
자동차 검사기간 확인은 공공기관 웹사이트 또는 자동차등록증으로 가능합니다. 검사 이행은 사이버검사소 예약 또는 지정검사소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교통사고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제도로,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차종별로 다릅니다. 승용자동차는 최초 유효기간은 4년이며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중형 승합자동차는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고, 8년 초과된 경우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
자동차 검사는 운전자와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검사 일자를 놓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어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 유효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합시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