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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수당 최신정보
    카테고리 없음 2022. 9. 14. 17:27

     

    육아휴직 수당 최신정보

    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 잘 보내고 계신 건가요!? 길고길었던 연휴가 이젠 마지막날이 되었어요. 다시 출근을 하게되어야하는 직장인 분들 이라면 후유증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도 연휴가 길다보니 자녀분들과도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을거에요.

    육아휴직 수당

    오늘은 자녀의 육아와 연관된 제도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도로록 할까 하네요. 이번 시간에 포스팅을 해 볼 제도는 육아휴직 수당에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 소개해 볼까 하게되는데요. 2017년 9월 1일부터 약간 변경이 되었어요.

    육아휴직 수당

    특히 실제 수당이 다소 바뀌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도에 대하여 같이 안내를 하면서 알아보도록 할거에요. 어린 자녀일수록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님과 같이 하는 교육이 아닌걸까 해요.

    이제도는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해당이 되어지거든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며 수당을 받아 보실수가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수당

    먼저 그럼 육아휴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앞서 말한것처럼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다면 해당이 되게 되며 최대 기간은 1년이며, 한자녀당 1년을 받아볼수 있어요. 부모 모두가 근로자라면 모두 1년씩 받아볼수 있어요.

    육아휴직 수당

    지급대상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져있죠.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던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인데 통상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액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지져있죠. 100분의 80을 받을수가 있으며, 최대 상한액은 월 150만원입니다. 최저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수당

    또한 이시간에 육아휴직급여 특례로 '아빠의달'이라는 제도가 생겨났는데요. 이 제도는 육아휴직 3개월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아 줄수가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대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긴 하죠.

    육아휴직 수당

    신청 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하여도 준비를 해보았네요. 컴퓨터를 통해 신청을 하거나 센터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육아휴직 수당 제도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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