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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치료 거부 신청, 방법과 절차 알아보세요카테고리 없음 2024. 9. 26. 17:06
연명 치료 거부 신청은 개인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연명 치료 거부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연명 치료 거부란?
연명 치료 거부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등의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2016년 2월 제정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함으로써 개인의 의사를 의료진이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명 치료는 질병의 호전이나 완치가 아닌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로,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고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로, 충분한 고민과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연명 치료 거부 신청 절차
연명 치료 거부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자격: 19세 이상의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서비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 설명 의무: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서류를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변경 및 철회: 작성 후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신청서가 있으며,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 작성은 수기 또는 태블릿을 이용하여 진행됩니다.
작성한 서류는 등록기관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되며,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의사가 공식적으로 기록됩니다.
등록기관
전국에는 약 614개의 등록기관이 있으며, 서울 지역에는 82곳이 있습니다. 등록기관을 찾기 위해서는 가까운 기관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기관의 운영 시간은 상이하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일부 등록기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등록기관 강남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북부지사 강동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 마포구 용강노인복지관 서대문구 연세의료원 신촌 이 외에도 인천, 경기도 등지에 등록기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명 치료 거부 신청은 개인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상담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