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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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취등록세 면제혜택카테고리 없음 2022. 9. 17. 17:59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혜택 최근에는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연일 보도가 되어지고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결혼은 하였기도 했지만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다고 답해드리고 있는 부부들이 늘어나고있다네요. 정말로 큰 문제가 되어지고있기도한데 그렇다보니 국가에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 혜택도 아주큰 혜택중 하나이기도한데요. 다자녀라고 한다면 주민등록상에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혜택이 가능하셔요. 또한 취동록세 면제 혜택은 어떠한차나 받아보실수있는게 아닙니다. 조건에 정해진 차량이 있어요. 취등록세 면제차량은 바로 승차정원이 7명에서 10명 이하의 승용차 또는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가 혜당되는데요. 추가 적으로 1톤 이하의 화물차나 이륜자동차에 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