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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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조건 이해하기카테고리 없음 2023. 11. 27. 20:57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이란? 가족 또는 배우자가 직장 다니는 경우, 보험료를 내야하는데,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조건 가족 관계로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이 자격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미혼의 자녀는 동거 여부에 관계 없이 자격이 됩니다. 피부양자의 연간 총소득은 2,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 조건은 5억 4천만 원 이하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신청 및 등록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